교회가르침죽음의 문화를 넘어 생명의 문화로: 주교단 성명서의 의미와 우리의 소명
죽음의 문화를 넘어 생명의 문화로: 주교단 성명서의 의미와 우리의 소명
우리는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엄중한 사안 앞에 서 있습니다. 최근 발의된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들에 대해 한국 천주교 주교단이 발표한 성명서는, 단순히 법안에 대한 반대를 넘어 이 시대 우리가 지켜야 할 ‘생명의 가치’가 무엇인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1. 성명서의 배경: 위기에 처한 생명의 존엄성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우리 사회는 심각한 입법 공백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태중의 생명을 보호할 최소한의 법적 울타리가 사라진 사이, 최근 발의된 개정안들은 낙태를 개인의 ‘선택’과 ‘자유’의 문제로 치부하며 사실상 ‘낙태 자유화’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 천주교 주교단은 하느님께서 부여하신 고귀한 생명이 인간의 편의나 법률적 수사로 훼손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 성명서의 핵심 내용: 생명을 살리는 구체적인 제안
주교단은 이번 성명서를 통해 여섯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낙태죄에 대한 입법 공백을 끝내고 생명 존중의 원칙을 담은 올바른 형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둘째, 위기 임산부들이 충분히 고민하고 다른 선택지를 찾을 수 있도록 숙려 기간과 상담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셋째, 생명을 죽이는 행위를 거부하는 의료인의 양심과 병원을 보호해야 합니다.
넷째, 여성의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낙태 약물의 무분별한 유통을 엄격히 규제해야 합니다.
다섯째, 임신과 양육은 여성만의 짐이 아니라 남성의 공동 책임임을 명확히 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자기 결정권은 낙태할 권리가 아니라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권리’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가 실질적인 양육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3. 우리의 응답: 생명의 파수꾼이 됩시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회칙 「생명의 복음」을 통해 ‘생명은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바라볼 때 비로소 그 눈부신 가치를 드러낸다’(38항 참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세상이 말하는 ‘효율’과 ‘선택’의 논리에 매몰되지 않고, 하느님의 시선으로 생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낙태는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가장 힘없는 존재에 대한 폭력이자, 살인이며 우리 공동체 전체의 존엄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처한 임산부들을 비난하기보다, 그들이 용기 있게 생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따뜻한 손을 내미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책임감 있는 입법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목소리를 냅시다. 우리 개개인이 생명의 파수꾼이 되어 ‘죽음의 문화’를 밀어내고, 이 땅에 ‘생명의 문화’가 꽃피울 수 있도록 힘을 모읍시다. 태중의 아기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 이 취지문은 해당 법률안에 대한 교회의 입장과 생명 수호에 대한 가르침을 신자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정과 생명 위원회에서 준비한 취지입니다.
☞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한국 천주교 주교단의 성명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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