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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천주교회, 사형폐지·대체형벌 입법화를 위한 입법청원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3-14 조회수 : 849

한국 천주교회, 사형폐지·대체형벌 입법화를 위한 입법청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김선태 주교)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이하 사폐소위)는 2023년 3월 13일(월)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사형폐지와 대체형벌 입법화를 위한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 교회일치와 종교간대화위원장 김희중 대주교, 정의평화위원장 김선태 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 등 현직 주교단 25인 전원과 전국 16개 교구의 사제·수도자·평신도 75,843인이 참여한 입법청원 서명을 다섯 번째로 국회에 공식 제출하였다. 사형폐지·대체형벌 입법화를 위한 청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원의 취지]

우리나라는 현재 형법 16개, 특별형법 32개, 군형법 33개, 국가보안법 4개 등 모두 33개 법률이 140여 가지 범죄에 대하여 사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부터 마지막 사형집행이 있었던 1997년까지 총 902명, 연평균 19명의 사형집행을 해왔습니다. 이는 법무부 소속 일반법원의 통계로서 군사법원의 통계까지 포함한다면 그 수는 훨씬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 「헌법」 제10조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헌법」 제37조제2항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권리를 침해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들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생명권을 전제하며, 기본권의 본질적 권리인 생명권을 결코 침해할 수 없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인간실존의 근거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가치를 지닙니다.

국가가 생명의 절대적 가치를 전제로 하여 한편으로 국민에 의한 살인행위를 범죄로 금지하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에 의한 인간 생명의 박탈을 제도적으로 허용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청원의 이유 및 내용]

사형의 범죄예방효과에 대한 실증적 자료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UN은 1988년과 2002년도에 사형의 범죄예방효과에 대해 광범위하게 조사한 결과, “사형제도가 살인억제력을 가진다는 가설을 수용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하며, 조사결과 통계수치는 사형제도를 폐지하더라도 사회에 급작스럽고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결론지은 바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살인율이 사형을 폐지한 주에서 오히려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북동부-3.8%, 남부-5.5%) 1975년 사형을 폐지한 캐나다의 경우 폐지 이전과 이후의 인구 10만 명당 살인율이 44% 감소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1975년 당시 3.09%, 2003년 1.73%) 또한, 법관의 오판에 의해 사형이 집행된 경우 추후 진범이 밝혀지더라도 억울한 사법살인으로 인한 피해는 회복될 수 없다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1973년 이후 미국에서는 107명의 사형수가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어 석방되었으며, 오판에 의해 사형이 집행된 사람이 일리노이주에서만 13명이나 된다는 발표에 따라, 일리노이주(州)는 2000년 1월 사형집행 모라토리움을 선언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19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한 마지막 사형집행 이후 25년이 넘는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20년과 2022년 유엔총회에서 ‘사형집행 모라토리움(유예)’ 결의안에 찬성 표결을 하였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사형집행 모라토리움(유예)을 넘어 완전한 사형폐지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15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매 국회마다 빠짐없이 발의된 사형폐지특별법은 이제 국회의 문턱을 넘을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2009년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회원국 및 기타 국가 간의 형사사법공조협약 및 범죄인인도협약에 가입한 바 있어, 본 협약에 가입한 유럽연합(EU) 회원국 전체를 비롯한 47개의 유럽국가 및 이스라엘,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의 국가로부터 인도된 범죄인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원이 사형을 선고하더라도 그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형제도가 실효성을 상실하였다는 의미로, 앞으로도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방증이며 이를 위해 명분과 실질을 일치시키는 입법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형폐지는 전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국제엠네스티의 사형제도 연례보고서(2022)를 통해 유엔 193개 회원국 중 145개의 국가가 완전히 또는 사실상 사형을 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입법청원에는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 교회일치와 종교간대화위원장 김희중 대주교, 정의평화위원장 김선태 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 등 현직 주교 25인 전원과 전국 16개 교구의 사제·수도자·평신도 75,843인이 참여하였습니다. 입법청원을 계기로 국회에서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논의가 촉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인권적이고 비인도적이며 가장 잔인한 형벌인 사형제도를 법률로써 완전하게 폐지하여야 합니다.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대체형벌을 도입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형벌체계를 수립하고 인권선진국가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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