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 낙태를 방치하는 형법 개정 요청에 관한 국민 청원 동의 요청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6-01-12
조회수 : 158
만삭 낙태를 방치하는 형법 개정 요청에 관한 국민 청원 동의 요청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 ‘태아 생명 보호’와 ‘여성 자기결정권’을 위해 형법 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형법이 개정되지 않아 만삭 낙태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에 모자보건법이 형법의 기준에 맞추어 개정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국민 청원에도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원 등록 주소: https://buly.kr/1n5CXPj
▣ 청원 기한: 2026년 2월 4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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