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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교구 교구장 직무대행 선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6-06-27 조회수 : 367

청주교구 교구장 직무대행 선출

오늘 27일, 전임 김종강 시몬 대주교님이 대구대교구 부교구장에 취임하심에 따라 본 교구는 교회법 제418조 1항에 의거하여 교구장좌가 공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교구 참사회는 교회법 제419조에 의거하여 2026. 6. 27. 11:30에 참사회를 소집하였고, 참사위원 전원(9명)은 교회법 제421조 1항에 의거하여 교회법 제424조와 교회법 제172조를 준수하며 9명 중 절대다수의 찬성으로 최광조 프란치스코 신부님을 청주교구장 직무대행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오늘부터 최광조 신부님은 교구장 직무대행의 직분을 수행합니다.


<청주교구 사무처-2026-033호 /2026년 6월 27일자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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